사무장 사무소는 세무사 자격사 명의를 대여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세무 기장 계약을 의뢰하신 후 세무사를 한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세무사와 한번도 통화해본 적이 없다면 사무장 세무회계사무소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무장들은 일반적으로 다 년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법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가능 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소재의 불분명입니다.
사무장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심지어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세무처리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의 경우 이러한 책임소재로 인한 자격증 박탈, 세무사회의 징계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모든 요건을 검토 후 상담 및 세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