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세무컨설팅

재산세컨설팅 및 신고업무


상속세

상속세는 '정부결정주의'입니다. 납세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부입장에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자진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이후에 1년, 길게는 2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개월에 결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기간이 긴 만큼 넓고 자세한 범위를 조사하여 상당한 정도의 세금이 신고내용과는 별도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를 통한 일관성있는 논리와 대비로 납세자와 조사자간의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여 절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사례별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합니다.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판단된 증여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참신세무컨설팅에서는 단순한 과세해당여부의 검토부터 다양한 경우의 절세방안까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세법의 변화가 가장 많은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별, 유형별, 시점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납세자별로 절세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변화에 빠르고 능통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신세무컨설팅은 수백가지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절세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