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프로세스
참신 해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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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처분 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조세부과처분전 권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시작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자문까지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논리와 인맥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사후행정 권리구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