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신세무컨설팅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따로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나뉘어 지는데, 정기는 평균 3~5년 사이에 진행이 되며, 수시세무조사는 특별조사 및 제보 등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세금을 포탈한 징후가 있거나,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투명하고 관련 법형에 맞는 올바른 기장 및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며,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모의세무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합법적이고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첫번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및 방문예약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